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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특검 수사 오늘 종료…김경수 지사 불구속 기소

등록 2018.08.25 13:24

수정 2018.08.25 13:35

[앵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오늘 60일 간의 공식 수사를 마칩니다.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댓글조작 공범으로 보고, 2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허익범 특검팀은 휴일이자 수사 마지막 날인 오늘도 상당수가 사무실로 출근해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는 작업을 이어갑니다. 특검팀은 수사종료를 하루 앞둔 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공감횟수 조작 혐의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전 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한 모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에게는 댓글조작에 가담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두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경공모 회원은 드루킹 김 씨와 '둘리' 우 모 씨 등 구속된 6명과, 도 모 변호사와 '파로스' 김 모 씨, '성원' 김 모 씨 등 구속되지 않은 3명까지 모두 9명입니다.

댓글조작에 가담하지 않은 윤 모 변호사 외에, 경공모 회계 담당인 파로스 김씨와 드루킹 김씨, 도 변호사 등 4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특검팀은 다음주 월요일 수사결과 발표 후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 인원만 남겨 재판 준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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