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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전두환 '알츠하이머' 불출석…재판 영향은?

등록 2018.08.27 21:14

수정 2018.08.27 21:22

[앵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동원기자와 함께 이와 관련한 논란을 따져 보겠습니다. 강기자, 일단 법원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한 걸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측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지요?

[기자]
네 맞습니다. 민사나 행정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죄가 가볍거나 법원이 인정했을 경우에만 피고인 불출석이 가능한데요. 건강 문제는 법률상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법원에 출석할때 휠체어 타고 오는거 많이 보셨었죠? 실제 지난해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첫 정식 재판엔 출석을 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얼마전 회고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건 사실인가요?

[기자]
네 그래서 오늘 재판부도 이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2013년 전후로 앓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2017년에 회고록을 낼 수 있었느냐는 거죠. 전 전 대통령 측에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과 진료 기록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정기 / 전 청와대 비서관
"대학병원에서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을 받으신 거고, 그동안 쭉 의료진에 처방에 따라 약도 복용하시고 치료도 받아 오셨어요" 

부인인 이순자 여사 역시 "5년전 일가친척에 대한 재산 압류 등을 겪으면서 치매가 심해졌고, 그 이전 까지는 원고 작성에 힘을 기울여 마무리 작업만 남겨 놓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법적으로는 강제 구인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2~3차례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일단 전 전 대통령에게 다음 공판기일인 10월 1일까지 출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정말 알츠하이머가 맞는지 보겠다는 건데요. 또 출석을 안할 경우 구인장 발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면 이 증언이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증인이 될 수 없다거나 증언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판사 입장에선 증거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합니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알츠하이머 투병 여부가 사실로 확인 될 경우엔 형사소송법 제306조 1항에 따라 재판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긴 하군여.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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