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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가 10년 동안 임대료 대폭 인상 못한다" 가닥

등록 2018.08.28 21:08

수정 2018.08.28 21:16

[앵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상가 임차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에 거의 합의했습니다. 얼마전 일어난 '궁중 족발' 사태 다 기억하실텐데 이런 일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는 월세를 올린 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구속됐습니다. 또다른 이 건물의 건물주는 계약 5년이 지난 가게 앞에 쇠기둥을 설치해 세입자들을 내쫓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5년이 지나자 건물주가 임대료를 크게 올리면서 세입자와 갈등을 빚은 현장입니다. 여야는 상가 임차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기한을 8년으로 늘리자던 자유한국당의 내부 조율만 남은 상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0년 동안은 임대료를 올리더라도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료 상승으로 쫓겨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은 완화되지만 건물주의 부담이 커집니다.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건물주들이 물가와 임대료 상승을 미리 반영하려 들 경우 임대료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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