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자뉴스9

[CSI] 유명인 SNS 후기, 일상인지 홍보인지…피해 속출

등록 2018.08.30 21:35

수정 2021.03.09 19:24

[앵커]
SNS세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SNS스타'로 불리는 이들은 의류부터 화장품, 건강보조식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듯 게시하는데요. 그러면 이 SNS스타를 신뢰하는 누리꾼들은 '광고는 아니겠지'하고, 해당 물건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송무빈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SNS 팔로워가 1억명인 넘는다는 미국 톱스타 킴 카다시안. 의류나 화장품, 호텔 등 사용후기를 SNS에 올리면 줄줄이 히트 상품이 됩니다. 업체들로부터 받는 '간접 홍보' 수입만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NS가 뜨거운 마케팅 시장이 되자 국내외 유명인이 너도나도 뛰어드는 상황.

송무빈 / 기자
"SNS에서 파는 물건들 보다보면 '어, 이런 아이템이?' 싶은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는 허위·과장광고가 많이 포함돼 있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저희 CSI 소비자탐사대에서 파헤쳤습니다."

날씬한 연예인을 모델로 한 SNS 마케팅으로 유명해진 한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 영상
"다이어트엔 XXX" "저도 하루에 하나씩 챙겨먹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챙겨드시고 경험해 보세요~"

유명인 SNS로 상품을 접하면 그들이 실제 사용한 걸로 믿어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 SNS 홍보 상품 구매자
"얘네들도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먹는구나, 나도 이걸 사면 다이어트에 효과를 보겠구나…"

이 때문에 영화배우, 가수, 개그맨 등이 SNS로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는데… 이 가운데 건강보조식품 등은 부작용 경고가 필요하지만 찾아보기 힘듭니다.

건강보조식품 피해자
"갑자기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소화가 안 돼서 두통이 너무 심해서…"

연예인은 아니지만, SNS상에서 얻은 인기로 쇼핑몰을 여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그 중 한 업체는 부작용 피해가 속출하면서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글까지 등장했습니다.

피해자 A씨
"3~4일 째부터 배가 아프고 설사 시작하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중단하니까 바로 그치더라고요."

업체는 산성이 강한 '다이어트 식초'를 18시간 공복 후 먹으라고 했는데...

강제헌 / 인제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긴 공복 후에 드시게 되면 위에 오히려 자극과 손상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보다는 오히려 위장 질환을…"

SNS로 유명해진 쇼핑몰이지만 정작 불만족 소비자와는 소통을 차단했고,

B씨
"댓글을 달자마자 48초만에 삭제됐어요."

C씨
"문의 남기면 로그인이 차단돼 버려요."

OOO 대표
(피해자분들이 사실 많아서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 대응 방침 있으신지 해서 연락 드렸거든요) "아, 제가 통화가 어려워서요"

답답한 피해자들은 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혼합음료를 다이어트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관계법령 위반이다… 위법사실통보서를 발송을 해놨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광고시장 규모는 4조4천억 원. SNS와 포털 동영상 광고만 2조 원이 넘습니다./ 온라인 허위·과장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전자상거래법 등을 근거로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라든지 소비자 기관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인이 SNS를 통해 사용후기식으로 올리는 간접광고는 규제법망 밖에 있어 피해를 호소할 곳도 마땅히 없는 게 현실입니다.

소비자탐사대였습니다.

 


[반론보도문]


본방송은 2018.8.30. 자 뉴스9 [유명인 SNS 후기, 피해 속출] 제목의 기사에서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알려준 섭취방법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는 기사와 달리 올바른 섭취방법과 구매 시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적절하게 답변하여 왔다고 밝혀 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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