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사법 파동 영장 기각률 90%…"법원이 윗선 수사 막는 꼴" 검찰 '부글'

등록 2018.09.01 19:29

수정 2018.09.01 19:44

[앵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래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90%가 기각됐습니다. 그나마 발부된 영장도 전직 대법관 등 수뇌부를 제외한 말단 판사들에 제한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윗선 수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시작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203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가운데 약 20건만 발부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나마 발부된 영장도 퇴직 판사나 말단 실무자들로 대상이 제한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이미 법원 자체 조사에서 행정처 문건 작성의 실무자로 지목돼, 영장 발부의 부담이 적은 인물에 한정해 강제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엔 전교조 법외노조화 소송 개입 관련 수사를 위해, 고영한 전 대법관과 당시 실무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또 기각했습니다.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번째 입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임의제출 가능성"을 들었지만 정작 법원행정처 관련 부서는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결국 의혹의 중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수뇌부에 직접 수사는 '영장 기각'이라는 벽에 막혔습니다.

영장 청구와 기각이 지루하게 반복되면서, 검찰은 법원이 사실상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불만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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