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40억대 배임' 유병언 딸 유섬나, 징역 4년 확정

등록 2018.09.02 19:15

수정 2018.09.02 19:25

[앵커]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가족회사끼리 40억 원대의 돈을 주고 받은 배임죄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유 씨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3년 넘게 도피하다 붙잡혀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인 섬나씨는 프랑스 도피 생활 3년만인 지난해 6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검찰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고 프랑스에서 머무르다 현지 경찰에 체포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송환된 겁니다.

유섬나 / 모래알디자인 전 대표 (지난해 6월)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횡령하거나 배임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만들고 아버지 회사의 계열사로부터 디자인컨설팅 명목으로 받은 24억여 원 가운데, 19억4000만원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 자문료 명목으로 약 20억 원을 준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실질적인 컨설팅이나 자문이 없었지만 가족 회사라는 점을 이용해 큰 돈을 주고 받아 배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