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청하면 무려 60개 개인정보 노출

등록 2018.09.03 21:25

수정 2018.09.03 22:39

[앵커]
이달 21일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 상위 10% 가구는 제외되는데요, 이걸 골라내기 위해, 소득이나, 부동산 내역 같은 정보를 정부가 열람합니다. 그런데 장례, 병역 같은 아동수당과는 관련이 낮은 개인정보까지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민센터. 아동수당 신청 창구에 문의전화가 속속 걸려옵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아동 보호자와 가족구성원의 각종 금융정보 제공과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등에 동의해야 합니다.

백은경 / 논현동
"일일히 읽어보고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체크하지. 이걸 하면서 이거를 (동의)해야하나 생각은 많이 하죠."

하지만 관련법 시행령에서는 병역과 출입국 기록, 심지어 화장 등의 가족 장례정보까지, 아동수당과 관련이 없어보이는 개인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급대상이 아닌 소득 상위 10% 가구를 가려내기 위해 최대 60개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상위 10%를 걸러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집하는 정보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특별히 많거나 그런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이유는 지역별 아동수당 신청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역별 아동수당 신청 현황을 조사해보니, 서울 강남구는 가장 낮은 신청률을 기록했고,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순으로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전국의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253만 명이며 이들 4개 구의 대상 아동은 이 가운데 8만여 명입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