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뉴스9

'형제자매 피부양자'서 제외된 비정규직에 '건보료 폭탄'

등록 2018.09.03 21:27

수정 2018.09.03 21:33

[앵커]
이번엔 개편된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소득이나 자산이 있으면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바뀌었는데요, 비정규직과 소득 없는 미취업자들에게도 불똥이 튀어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 비정규직 강사로 20년 간 일해 온 권 모 씨. 지난달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월급이 160만원인데, 건보료가 10분의 1인 16만 원이 나온 겁니다. 권 씨는 7월 건보료 개편으로 직장인 누나의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만 30세 이상 65세 미만은 소득과 상관없이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회사 지원이 없고, 재산까지 보험료 산정에 포함돼, 비슷한 소득의 정규직에 비해 본인 부담이 두 배 이상입니다.

권 모 씨 / 대학강사
"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금액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냈겠지만 이게 한도를 벗어나는 거라..."

한 푼 소득이 없는데도 건보료를 내게 된 미취업자, 건보료 연체로 통장 압류까지 당했다는 실업자 등의 부담 호소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십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예외는 인정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재산이나 자동차 이런게 전혀 없고 소득도 100만 원 이하 없으신 분들은 세제 보험료 13,100원 나가시고요"

자산가,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건보료 개편 불똥이 애꿎은 비정규직과 실업자들에게 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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