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헌재 "대학 교수도 노조 설립 가능…2020년까지 법 개정"

등록 2018.09.03 21:32

수정 2018.09.03 21:33

[앵커]
대학 교수들은 그동안 노동조합을 만들기는 했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법외 노조'였습니다. 현행법상 초중고 교사 까지만 노조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들의 노조 결성을 막고 있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법이 개정되고 나면 교수들도 보통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노조를 만들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교수노동조합은 17년 전 만들어졌지만, 법의 테두리 밖을 맴돌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현행법상 노조설립은 초등고 교사만 가능하다며 번번히 신청을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노조는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2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여서, "교수의 단결권을 전면 제한하는 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사립대 교수는 물론, 공무원 신분인 국공립대 교수도 근로조건이 초중등 교원에 비해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헌법재판관 가운데선 소수지만 반대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일반 교사와 교수에 차이를 두는 게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대학 교원은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교사와 달리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도 가능하다"며 초중등교원과 다르게 취급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국회는 2020년 3월 31일 전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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