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대학 강사 임용 1년 이상…방학 중 임금도 지급

등록 2018.09.03 21:32

수정 2018.09.03 21:34

[앵커]
그런가 하면 대학과 시간강사 측이 처우 개선 방안을 놓고 8년째 힘겨루기를 해오다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시간강사에도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최소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역시 재원입니다.

이어서 윤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 "강사도 교원"…최소 1년 고용 보장
시간강사의 최대 고민은 고용불안입니다.

ㅇㅇ대 시간강사
"매 학기가 바뀌면 다음 학기에 강의가 연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은 모두 갖고 있어요."

강사와 대학 대표 12명으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시간강사도 넣기로 했습니다. 또 4개월까지 토막났던 계약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최대 3년까지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우 /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위원장
"임용기간 중에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 제한을 하고요. 불체포특권 보장을 했습니다."

# 4대보험·퇴직금…방학에도 급여
1년 이상 임용이 보장되면 방학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고 4대 보험 혜택은 물론 퇴직금도 받게 됩니다.

임순광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지난 55년간 전혀 보장받지 못했던 점을 이번에 '방학 중 임금지급'이라는 것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재 시간당 5만 원대인 강사료는 국립대 권고 수준인 8만 원대로 인상됩니다.

# 최대 3400억 원…재원은?
8만 명에 이르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최소 3400억 원이 듭니다. 10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대학들은 난색이고, 관련법 개정 전이라 정부도 아직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협의안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윤해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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