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전체

감염 관리 소홀한 산후조리원 명단 공개

등록 2018.09.04 16:31

앞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예방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산후조리업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이송,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연속 3회 이상 평가결과가 미흡한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