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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법 '비자금' 수사…"예산을 고위법관 격려금으로"

등록 2018.09.04 21:23

수정 2018.09.04 21:27

[앵커]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대법원이 수억원대 '비자금'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위 문서를 써서 국가 예산을 받고는,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비자금 수법이었는데요,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한 비자금이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공보관 월 지급액 100만 원.' 2015년부터 14개월간 대법원 법원행정처 고위급 판사 9명에게 배정된 현금 예산입니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 3억 5000만 원을 받아내고선, 일부를 이들 고위 판사들이 사용한 겁니다.

2016년 감사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당시 대법원은 "언론 홍보 비용으로 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이 돈이 법원행정처 비자금으로 조성돼 쓰여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각급 법원에 간 돈을 허위증빙서류를 만들어 현금화한 뒤, 법원행정처 금고에 모아뒀다가 고위법관들의 '활동비' 조로 사용됐다는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알려집니다.

기타운영비는 일직비, 숙직비, 축의금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대법원 차원의 비자금 조성이 이뤄진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에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 예산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예산 담당자도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 예산 회계 담당자와 결재라인에 있던 핵심 인물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과 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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