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단독] "양승태 행정처, 영장도 수시로 들춰봐"…檢, 영장판사 곧 소환

등록 2018.09.05 21:34

수정 2018.09.05 21:41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양승태원장시절 대법원이 영장전담판사까지 움직여 법원 관련 수사기밀을 빼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법원 직원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까지 그대로 전달돼 그 직원이 도주하는등 수사 기밀이 거의 실시간으로 새어 나갔습니다.

김태훈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10월 서울 서부지검이 수사했던 '법원 집행관 비리 사건.' 인건비를 부풀리고 뒷돈을 받아챙긴 법원 집행관실 소속 직원 1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수사과정이 고스란히 노출돼 검찰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당사자에게 전달돼 해당 법원 직원이 도주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검찰이 청구해 발부받은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각각 3건과 15건.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중인 검찰은 당시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압수수색 범위와 체포 대상 등 수사기밀이 거의 실시간으로 새어나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지시로 나 모 판사가 당시 영장전담판사 A씨를 통해 영장 내용을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보고 내용엔 수사보고서는 물론, 계좌추적 상황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장전담판사의 수사기밀 유출행위는 법원 예규상 파면 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당시 영장전담판사인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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