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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위 "용산참사는 무리한 진압"…법원과 다른 결론 '논란'

등록 2018.09.05 21:38

수정 2018.09.05 21:46

[앵커]
지난 2009년, 경찰과 시위자 6명이 숨진 용산참사 당시 경찰이 무리한 작전을 감행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위는 경찰이 유족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는데, 이 조사 결과가 경찰의 진압 작전은 "정당한 공무집행" 이라고 한 과거 판결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의 남일당 건물. 경찰이 진압작전에 나서자 옥상에서 농성을 하던 철거민들이 골프공을 던지며 강하게 맞섭니다.

경찰의 물대포가 지붕을 향해 집중되고, 특공대원들을 태운 컨테이너도 옥상에 접근합니다. 철거민들은 화염병을 던지며 대항했습니다.

"매트리스도 없고, 매트리스 밑에 깔아야 되잖아"

망루 안에서 불꽃이 보이기 시작하고, 불길은 순식간에 망루 전체로 번집니다. 

"사람 죽는다, 사람 죽어 아!"

용산 참사로 철거민 5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으며, 경찰특공대원은 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다쳤습니다. 진상 조사위는 안전 조치가 부실한 상태에서 경찰 지휘부가 무리한 진압을 지시해,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남영
"100톤 크레인 1대만 확보됐고요 화학 소방차 등 나머지 장비는 제대로 확보를 못합니다"

참사 이후에는 경찰이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 조직적으로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다며, 유가족에게 사과를 권고 했습니다.

유남영
"저희들 판단은 조기 진압을 목표로 해서 안전이 희생된 사건이다"

앞서 대법원은 용산참사와 관련해 농성을 주도한 철거민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진압작전에 대해서는 "시기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참사 당시 화재 사망 사건에 가담해 처벌받은 철거민 25명은 새 정부 들어 특별사면됐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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