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궁중족발 사장 1심서 징역 2년6개월…살인미수는 무죄, 왜?

등록 2018.09.06 21:28

수정 2018.09.06 21:38

[앵커]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다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살인 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둔기를 든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를 향해 달려갑니다. 팔을 들어 얼굴을 막는 이씨에게 수차례 둔기를 휘두릅니다.

이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고, 김씨는 살인미수와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1심의 쟁점은 김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과 김씨 양측의 격렬한 공방이 오갔지만, 배심원 7명 모두 김씨에게 적용된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판부도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 측은 건물주 갑질에 아무런 보상 없이 장사의 터전을 잃은 세입자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인데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윤경자 / 김모씨 부인
"애초에 법 자체가 평등했으면 이런 일 자체도 안 생겼을 텐데 그걸 방관하고..."

검찰도 항소를 검토중인 가운데, 이번 사건이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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