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동작구청, 붕괴 사고 전날에 유치원 기울어짐 알았다"

등록 2018.09.08 19:05

수정 2018.09.08 19:09

[앵커]
지금부터는 이번사고와 관련해 동작구청의 대응을 살펴봅니다. 동작구청은 유치원 옹벽붕괴 하루 전에 이미 붕괴 위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유치원측이 구청에 위험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민원이 있으면 현장 확인을 해야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시공사에 확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윤해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동작구 상도동 공사장 옹벽 붕괴 사고 하루 전인 지난 5일, 상도유치원에서 동작구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제목에 '긴급'이 들어가 있고, 다수의 균열 발생, 기울기 30mm발생 등 현장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옹벽을 정확히 찍어서 정밀 안전진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무너지기 일보직전임을 정확히 설명한 겁니다.

유치원으로부터 긴급 점검 요청 공문을 받은 동작구청은, 점검 주체 '해당부서'를 '건축책임자'로 바꾸고, 다른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시공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의 긴급 공문을 받아들고도 규정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김해룡 / 동작구청 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아무런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금이 가는 게 보인다며 유치원에서 긴급히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을, 특별하지 않게 인식했다는 얘기 밖에 안됩니다.

홍철호 / 자유한국당 의원
"허가권자의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고 필요하면 공사중지나 허가취소까지 명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유치원생 120여명이 있던 한낮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지, 동작구청의 안일한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해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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