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7

인스타·유튜브 광고성 후기에 칼 빼든 공정위…실태조사 착수

등록 2018.09.09 19:31

수정 2018.09.09 19:40

[앵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에, 상품을 써보고 어떻다 올리는 이른바 후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또 이걸 보고 어떤 물건을 살지 결정하는 소비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론 협찬을 받은 광고글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튜브에서 가전 후기를 검색했습니다. 다양한 가전제품 영상이 나오고, 한 출연자가, 무선청소기를 쓴 소감을 말합니다.

후기 작성자
"청소를 할 때 사실 그렇게 많이 무겁진 않은데요."

소비자들은 이런 후기를 참고합니다. 제품을 써본 뒤의 평가인 만큼,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윤성현 / 서울 신림동
"필요한 물건이 생길 때 그때그때 찾아서 보는 편이예요."

하지만 무턱대고 믿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써본 뒤 올린 게 아니라, 광고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광고를 가장한 후기가 얼마나 만연해있는지,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인민호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과장
"광고로 충분히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대가는 당연히 오고 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블로그의 가짜 후기글을 단속했고, 최근 블로그에선 "협찬을 받아 작성했다"는 글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윤명 /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어떻게 표시하느냐,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지하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일 거 같습니다."

공정위는 소셜미디어에 맞는 광고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 교묘한 광고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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