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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직판사, 가위로 하드 파기"…증거인멸 두고 檢·法 '일촉즉발'

등록 2018.09.11 21:27

수정 2018.09.11 22:19

[앵커]
검찰이 오늘 대법원 재판자료를 무단으로 빼낸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나, 유 전 연구관은 이미 하드디스크 등을 파기해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대해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책임을 묻겠다는 이례적인 성명까지 발표하고 나서 법원과 검찰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세 차례 영장 청구 끝에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문건 한 건만 허용됐지만, 이미 대다수 문건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두 번째 영장 기각 직후인 지난 6일 가위와 드라이버 등으로 하드디스크와 문서 등을 없앴다고 시인했습니다.

유해용 /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서 부득이...어차피 법원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셨기에 문제 없을거라 생각"

검찰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성명까지 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일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번복하게 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중입니다.

검찰은 내일 유 전 연구관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던 이민걸 고법 부장판사 등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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