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여직원 성폭력' 前 에티오피아 대사 1심 실형…법정 구속

등록 2018.09.12 21:24

수정 2018.09.13 18:54

[앵커]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김 전 대사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김문환 /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지난해 8월)
"제가 지금 억울하다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1심과 동일한 '위력의 행사'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에티오피아 대사관저에서 저녁식사 요청에 응한 여직원에 대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대사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성적인 호감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징역 1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김 전 대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휘 감독자인 김 전 대사의 저녁 요청을 거절 못하고 숙제하듯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항하지 않아 '받아준다'고 생각했다"는 김 전 대사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대사의 지위 등으로 비춰볼 때 피해자가 단호하게 항의하기 어려웠다는 진술이 수긍이 간다며 이같이 결론내렸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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