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종부세 최고세율 3.2%…다주택자 중과하고 돈줄도 조인다

등록 2018.09.13 21:00

수정 2018.09.13 21:09

[앵커]
정부가 오늘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줄은 최대한 틀어 막겠다는 겁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의 강도높은 대책이 나왔다는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이 대책의 약발이 얼마나 먹힐 것인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9.13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샅샅히 설명해 드리고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전문가 의견도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세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지선호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에서 최대 관심은, 과연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출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서울의 웬만한 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기준은 9억원을 유지했습니다. 다주택자가 타깃인 겁니다.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6억 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게 됐고, 3억 원과 6억 원 사이의 과표구간도 새로 생겼습니다. 최고 세율도 3.2%로 정해, 노무현 정부 때의 3%보다 더 높였습니다.

최대 과표구간에서 1주택자는 5,762만 원을 추가로 더 내지만, 다주택자는 1억1,591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종부세 대상도 크게 늘어납니다. 토지분까지 합할 경우, 세율이 오르는 대상은 34만9천 명, 세수는 1조15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분만 따져도 종부세 4200억원이 더 걷힙니다.

여기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금의 80%에서, 2022년까지 100%로 올리기로 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집니다.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은 양도세 혜택 대상을 실수요자로 확 줄였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김동연 / 부총리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분양권이나 입주권만 갖고 있어도 예전과 달리 1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부동산 투기가 흘러들 구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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