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포커스]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그곳에서 무슨일이?

등록 2018.09.13 21:41

수정 2018.09.13 21:46

[앵커]
서류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에 달하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원장은 감금 혐의 등에 대해 최종 무죄를 받았는데.. 이 사건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당시 형제복지원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는 건지,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리포트]
"노숙, 무전취식, 거짓으로 다친 것처럼 꾸며 구걸하는 것, 그리고 가출아, 집단 걸인들이 바로 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있다."

하지만 이곳에 복지는 없었습니다. 부랑인 뿐 아니라 길 가던 학생, 일반 시민, 심지어 아이들도 강제로 끌려와 감금됐습니다. 정부지원금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을 기다린 건 강제노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정민 / 형제복지원 피해자
"엄청 맞았죠. 맞는 거는 뭐 밥 먹는 거보다 많이 맞았으니까."

박순이 / 형제복지원 피해자
"여덟시, 아홉시 정도 되면 불러내요. 그게 그 성접대였다는 것도 몰랐죠."

뿐만 아닙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서류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 사인도 불분명합니다. 형제복지원의 개인 신상카드입니다. 이 남성은 입소 당시 건강했다고 기록돼 있지만,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2년 만에 숨졌습니다.

정종석 / 형제복지원 사망자 아들
"시체들을 비닐로 덮어놨는데 그거 보니까 얼굴에 맞았는지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입소 뒤 3일 만에 숨진 40대 남성. 입소 5일 만에 숨진 20대 여성. 어린 아이도 포함돼 있습니다.

"형제원 김OO 여자아이 7살"

1986년 우연히 강제노역을 목격한 검사가 수사를 시작하며 사건은 세상에 알려집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박인근 원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작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형제복지원이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라 부랑인을 감금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용원 변호사 / 형제복지원 사건 최초 수사
"민간인인 형제 복지원 원장 박인근은 내무부 훈령에 따랐기 때문에 감금의 고의가 없어서 무죄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국가가 다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검찰개혁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CG 무죄의 근거가 됐던 당시 정부훈령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이 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고를 받아들여 비상상고를 청구하면 재판은 다시 이뤄지게 됩니다. 무죄 확정 판결 이후 29년 만입니다.

김용원
"우리 국가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진상조사를 하고 국가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국가가 더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