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인도적 체류 허가' 받은 제주 예멘인들…"대도시 이주 희망"

등록 2018.09.15 13:13

수정 2018.11.29 15:31

[앵커]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 중 23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국내 어디든 머물 수 있고 취업도 가능해졌는데, 이 중 22명이 제주도를 떠나 대도시로 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어제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에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과 임산부, 그리고 19살 미만의 미성년자로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어 난민법에 따라 체류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멘인을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종이나 종교, 정치적 견해 등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인도적 체류자는 매년 체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가족을 한국에 부를 수도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 23명 중 22명은 취업과 교육을 위해 제주도를 떠나 육지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당 지역 시민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행선지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주 외국인청은 현재 면접을 마친 9명의 예멘인에게도 신원조회가 끝나면 인도적 체류허가를 허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