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주 52시간 넘게 일하다 숨진 운전강사…법원 "업무상 재해"

등록 2018.09.16 19:21

수정 2018.09.16 19:36

[앵커]
3년 전, 자동차학원 강사가 교습 중에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업무가 과중한 탓이었는지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한 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었다면 발병과 관련성이 높다는 새 기준을 법원이 적용해 판단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8월, 자동차학원 강사 A씨는 도로 주행 교습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A씨 업무가 과중해 숨졌다며 유족급여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 공단이 이를 거부해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에서는 A씨 업무시간이 쟁점이 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주당 52시간 9분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당시 고용노동부 고시는 '한 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때 업무와 발병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이를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고시는 지난해 52시간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개정된 고시대로 52시간을 넘겨 근로한 부분을 문제 삼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A씨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또 주어진 식사시간도 규정과 달리 1시간이 아닌 20분만에 쓰는 등 근무가 주 52시간을 넘었다고 봤습니다.

운전 강사 업무 특성 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긴장을 유지해야 했던 점도 사망 원인으로 인정했습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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