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7

17일부터 대출 규제 본격화…실수요자 대출도 까다로워진다

등록 2018.09.16 19:26

수정 2018.09.16 19:41

[앵커]
실질적으로 내일부터, 대출 문턱이 높아집니다. 강력한 대출규제로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끊는 건 좋은데, 실수요자들까지도,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중구의 아파트에 사는 1주택자 A씨.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 전세살이를 결심했어도, 전세대출은 못 받습니다. 전세를 주고 전세로 가면서 더 늘어나는 비용은, 기존에 살던 집의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거나,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공시지가가 9억 원이 넘는 비싼 집을 살 때는, 무주택자라고 해도, 2년 안에 실제로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고, 3년간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금지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생활비로 쓸 비용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1억 원으로 한도가 있고, 이 기간동안엔 새로 집을 사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9.13 대책의 대출규제가 내일부터 본격화됩니다.

하지만 투기와 투자, 그리고 실수요자냐, 아니냐는 기준을 두고, 논란도 여전합니다. 결국 판단의 몫이 금융권으로 넘어간 셈인데, 그동안 이런 대출규제가 잘 지켜진 적이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규정 /부동산 전문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유사상품들로 대출을 진행하거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계속 대출이 될 경우에는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시중의 유동자금을 투자 등 다른 곳으로 돌려줄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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