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10개 경제단체 "최저임금 개정안 반대" 이례적 성명

등록 2018.09.18 21:30

수정 2018.09.18 21:50

[앵커]
10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10.9% 인상에, 일정 시간 이상을 일하면 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소상공인과 영세업체들의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는게 경제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주당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휴일에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당 40시간씩 한 달에 174시간을 일하면, 한 달 최저임금은 145만2900원이지만, 개정안 대로라면, 최저임금은 174만5150원이 됩니다. 만약 토요일·일요일 이틀을 주휴수당으로 적용하면, 202만 원이 넘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오늘, 이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국무총리실과 기재부, 고용부 등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각 업종별 10개 경제단체가 함께 공통된 입장을 낸 건 이례적입니다." 이런 개정이라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경제단체들의 주장입니다.

하상우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주휴시간은) 실제 근로 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 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앞서 대법원은 시급을 계산할 때 근로한 시간만을 따지는 게 적절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내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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