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뉴스9

"남북 대규모 군사 훈련 중지"…한미훈련 영구 중단?

등록 2018.09.19 21:17

수정 2018.09.19 21:42

[앵커]
지금부터는 이번 공동선언 가장 첫머리에 언급된 군사적 긴장 완화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정상은 육상과 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청와대는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안형영 기자가 보도햡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군사합의서에 서명합니다.

합의서 1조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 전면 중지"를 규정했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 소통 수석
"이번 선언 통해 1953년부터 지금까지 65년간 이어져온 한반도 정전상태 넘어 실질적종전 선언하고"

합의서 1조 1항에서는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방어적 성격인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려면 북한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법적 장치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일체의 긴장조성 행위 금지'를 빌미 삼아 다국적군의 '림팩 훈련'을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다.

남북은 당장 육상인 군사분계선에서 5km를 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11월부터 포사격과 기동훈련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군사분계선에서 9.3KM였던 비행금지구역은 최대 40KM늘려 군용기의 전술 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찰기를 운용 여력이 없는 북한에는 해당사항 없는 조항이지만, 비핵화 이행 과정을 들여야 봐야 하는 우리 군의 정찰 활동은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