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기각…'3600자 사유'에 검찰 강력 반발

등록 2018.09.21 21:38

수정 2018.09.21 23:18

[앵커]
사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 석 달만에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기각 이유를 길게 설명하며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검찰은 '편파 재판부'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해용 전 대법 수석재판연구관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옵니다.

유해용
"오늘은 드릴 말씀 없고..."

법원은 어젯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을 받는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례적으로 긴 3600자 분량의 기각 이유까지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문제시한 파일은 일반적 사항만 담겨있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특허소송과 관련해, 특허조사관과 대법원 주심 대법관 이름 등 각종 비공개 정보를 임종헌 전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유출했다는 혐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 전 차장 USB에서 발견된 수만의 문건 중에 유 전 연구관이 보낸 파일은 4개이고, 이 중 검찰이 문제삼은 건 단 한개라는 겁니다.

유 전 연구관이 문건을 파쇄한 부분도, 법원은 '범죄가 없으므로 증거인멸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기각을 위한 기각 사유'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편파적인 재판부를 구성해서 수사를 막고 있다"면서도 "검찰은 영장을 계속 청구하며 사법농단 윗선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 전 연구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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