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7

10년동안 미성년자 분양 당첨자 331명…1살짜리도 4명

등록 2018.09.22 19:22

수정 2018.09.22 19:30

[앵커]
지난 2009년 주택청약제도를 변경해 미성년자의 청약 저축 가입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난 10년 동안 331명의 미성년자가 청약에 당첨된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 1살 짜리 당첨자도 4명이 있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견본주택 밖에 수백미터의 줄이 늘어섰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을 안은 사람들입니다.

심승진 / 서울 서초동
"내집 마련을 꿈꾸고 있었는데 특히 여기가 인근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주택 청약에 당첨된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수가 지난 10년 간 33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첨자 중엔 만 1세 4명을 비롯해, 미취학 아동도 12명이나 됐습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된 미성년자 수는 시행 첫해인 2009년 5명에서 2015년 12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다 최근 주춤했습니다. 

청약신청을 위해선 최소한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최대 15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조일욱 세무사 / 전화인터뷰
“미성년자의 경우 아무래도 돈과 정보,시간이 있는 부모님을 둔 경우와 그게 아닌 경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전체 청약통장가입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5%입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원
“아무리 이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들의 주택청약제도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소유 상위 1%가 평균 6.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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