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후견인이 오히려 재산 뺏기도…선정 이후 관리·감독도 과제

등록 2018.09.25 21:24

수정 2018.09.25 21:34

[앵커]
그렇다면 현행 성년 후견인 제도와 사람들의 인식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완해야 할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것인지….

이어서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년후견인 제도는 지난 2016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이 후견 개시 재판을 받으며 대중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 괜찮으신가요? (법원에) 왜 오셨는지 아시나요?"

하지만 신 회장처럼 재산이 많은 경우에만 '성년 후견인'을 신청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정작 도움이 필요한 치매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 층은 사각지대에 있단 지적을 받습니다.

배광열 / 성년후견 변호사
"독립된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게 후견제도. 그런 인식이 널리 퍼지는 게 급선무 아닌가..."

관리 감독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동생의 후견인으로 선정되고도 권한을 남용해 보험금 1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성년후견인이 처음 실형을 받았습니다. 

후견인 선정 이후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그래서 시급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김성우 / 서울가정법원 판사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후견 감독관들을 배치하여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

법원이 저소득층에 지정해주는 국선 후견인의 보수가 월 20만원으로 매우 적어 자질을 갖춘 후견인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도 역시 보완돼야할 문제입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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