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목 축인다'며 맥주 한잔 후 자전거? 28일부터 단속됩니다

등록 2018.09.27 20:48

수정 2018.09.27 21:28

[앵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 지금까지는 금지 수준이었지만 이젠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내일부터 경찰이 단속에 들어갑니다. 어젯밤 저희 취재진이 한강변에 가보니, 거리낌없이 술을 마시는 자전거 운전자들이 많았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늦은 밤, 자전거를 타던 시민들이 편의점에 들어섭니다.

"소주 사? 소주 안사도 된다고 했지?"
"맥주 하나, 콜라 하나"

계산한 맥주를 안전모에 담아 나오더니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집이 여기 바로 앞이에요. 00마을."

술을 마시며 자전거를 타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목 축이는 정도지. 거기서 술판 벌여서 취할 정도로 마시진 않는다는 거지."

자전거 음주운전을 포함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은 2016년 113명에서 지난해 126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상황. 내일부터 두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겐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단속기준은 차량 음주운전과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입니다.

바뀐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 없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시민
"우리는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가끔 타요."
"짧게 나왔어요."

단속도 단속이지만 자전거 안전의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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