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뒷자석 안전띠 28일부터 의무화…위반땐 과태료 3만원

등록 2018.09.27 21:22

수정 2018.09.27 21:29

[앵커]
내일부터는 또, 앞좌석 뿐 아니라, 뒷좌석에 탄 승차자들도, 안전띠를 반드시 매야합니다. 택시나, 버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운전기사는 탑승객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알려줘야합니다.

계속해서 이유경 기자입입니다.

 

[리포트]
시속 80km로 달리던 승합차가 벽에 부딪히자, 안전띠를 매지 않은 뒷좌석 인형이 튕쳐져 나갑니다. 큰 충격에도 안전벨트를 맨 인형은 흔들리기만 합니다.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상해위험이 16배로 늘고 사망률도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경찰 단속도 내일부터는 뒷좌석 안전띠까지로 확대 됩니다.

뒷좌석 탑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13살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채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광역버스나 택시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운전기사들은 반드시 이렇게 고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계도기간 승객의 불편 호소 등은 이어졌습니다.

김충환 / 택시기사
"짧은 거리를 가는 승객도 있고, 긴 거리를 가는 승객도 있고, 그것을 일일이…저희도 강요해서 매라고 하긴 하겠지만 쉽지가 않죠."

승객이 반발하는 등 마찰도 있고, 실제 단속의 한계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일단은 안전띠 착용 고지만으로 처벌은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OECD 국과 비교해 30% 대로 현저히 낮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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