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땅 사용료 따로 내라니'…날벼락 맞은 흑석동 명물 '명수대 아파트'

등록 2018.09.27 21:26

수정 2018.09.27 21:30

[앵커]
서울 흑석동에서 가장 오래된 '명수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아파트 주민 38세대가 땅 사용료를 따로 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42년 전, 분양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명수대아파트에서 30년 간 살아온 한영순 씨는 얼마 전 황당한 계고장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영순 / 아파트 주민
"경매가 들어왔었더라고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30년 동안을 았는데…."

30년 전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아파트가 세워진 땅은 등기 이전이 안 된 겁니다. 42년 전 건축주가 토지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아파트를 분양했고, 땅 없이 건물로만 그 간 등기와 매매 그리고 거주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분양 32년째인 지난 2008년 흑석동 개발 붐과 함께 토지소유권을 갖고 있던 건축주 아들 양 모 씨가 아파트 전 세대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1심과 2심에선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양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양 당시 건물과 함께 대지가 분양됐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대지 지분 이전등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양 씨의 땅을 무단 점유했다고 본 겁니다.

이 아파트 38가구는 많게는 한 번에 8천7백여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냈습니다. 이뿐 아니라 매달 100만 원을 토지사용료로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분양 시점부터 소송이 시작된 32년 간 토지 사용료는 면제하더라도 이후 10년 동안의 사용료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지권을 넘겨받는 반소 제기 즉 맞소송이 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김재권 / 부동산 전문 변호사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남기는 식으로 분양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거든요. 상식에 반하는 거잖아요."

돈을 못 구한 가구에 대한 강제 경매는 11월부터 시작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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