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9

서울교육청, 중·고교생 파마·염색 허용…학교장 권한 침해 논란

등록 2018.09.27 21:30

수정 2018.09.27 21:37

[앵커]
저 때만해도, 여학생은 귀밑 3cm의 단발, 남학생은 짧게 깍은 머리를 해야하는 학교규정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이젠 한발 더 나아가, 파마나 염색도 할 수 있게 개정하라고, 서울시교육청이 중고등학교에 권고했습니다. 아무래도, 의견이 엇갈리겠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 두발 자유화를 선언하며 길이는 물론 염색과 파마 등도 학생 자율에 맡기라고 권고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두발자유화는 학생 인권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영역에 해당하여 기본적 권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생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 서울 중·고등학교는 내년 1학기까지 설문조사와 토론회 등을 거쳐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의 84%는 머리카락 길이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60%는 염색, 파마까지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추민서 / 학생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꾸미는 걸로 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유가 사라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고등학생 학부모
"머리 기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파마하고 염색하는 건 대학생 돼서 하면 되지 고등학교 때부터 해야 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감이 공론화에 앞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재철 / 교총 대변인
"어떤식으로 공론화를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공론화, 자율화를 이끌어가는 방법상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는거죠."

서울시교육청은 편안한 교복 마련을 위한 공론화도 연내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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