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입국장에도 면세점 생긴다…담배는 금지, 한도는 600달러 유지

등록 2018.09.27 21:38

수정 2018.09.27 21:41

[앵커]
해외에 나갈 때 면세품을 사면, 여행 내내 들고다녀야 해서 불편했지요. 이런 불편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내년에 공항 입국장에도 면세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만 면세한도는, 지금과 똑같이 600달러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국할 때 산 면세품. 여행 내내 갖고 다닙니다. 부피가 좀 크면, 예삿일이 아닙니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손문호 / 대전 중구
"귀국하다 보면 잃어버리는 선물 같은 거 때문에 기내에서 면세품을 다시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에 찬성하는 의견이 80%가 넘는 걸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내년 5월 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예정 부지는 마련돼 있고, 6개월간 시범운영합니다.

면세한도는 출입국 모두 합쳐 현행 600달러로 유지됩니다. 담배와 검역 대상인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팔지 않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은 73개 나라 149개 공항에 설치돼 있는데, 일본도 지난해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면세점의 특허권은 중소·중견기업에만 주고, 임대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여행객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정미 / 서울 광진구
"어차피 사용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데,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사용하는 게 편리할 거 같아요."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김포공항 등 다른 국제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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