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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한도 10만 원'…김영란법 개정에 특산물 판매량 증가

등록 2018.09.28 08:49

수정 2020.10.05 16:20

[앵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정한 선물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농어민들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한산했던 영광 굴비거리도, 강원도 홍삼 판매장도 손님이 늘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남 영광군 법성포 굴비거리입니다. 가게마다 배송을 앞둔 선물상자가 쌓여있습니다. 추석에 맞춰 준비한 굴비 1t을 모두 판 상인은 얼굴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강철 / 굴비 상인
"작년 구정 대비 비슷한 정도를 했어요. 그 정도 했는데, 물량이 떨어져서..."

영광 굴비는 2년 전 김영란법 시행 이후 명절 판매량이 40% 넘게 줄었습니다. 5만원이던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올해 초 10만원으로 바뀌면서 주문이 늘었습니다. 상인들은 김영란법 개정에 따라 굴비 선물세트 주력 상품을 10만원에 맞췄습니다.

장동선 / 굴비 상인
"손님들이 20~30% 더 많이 오시는 것 같고, 전에는 5만원대가 많이 나갔는데 지금은 7~8만원대, 10만원까지 많이 나갑니다."

농민들이 홍삼을 포장하느라 분주합니다. 강원인삼농협은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 추석보다 10% 늘었습니다.

김옥이 / 강원인삼농협 관리상무
"전년에 추석 매출액이 1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10% 이상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시민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윤영희 / 강원 홍천군
"작년에 못했던 것, 지인들에게 선물도 하고 싶고 그래서 오늘 들렸어요."

김영란법이 개정되면서 침체에 빠졌던 지역의 농수축산물 업계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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