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단독] 예보, 7년동안 편법 '몰래 계좌추적' 6만5천건

등록 2018.09.28 21:31

수정 2018.09.28 21:43

[앵커]
예금보험공사가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해 당사자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개인의 계좌추적을 관행적으로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7년 동안 6만 건 넘는 계좌를 들여다 봤는데, 최근에는 국세청의 계좌추적 건수보다도 더 많습니다.

김보건 기자의 단독보도 입니다.

 

[리포트]
건설업체 대표였던 A씨는 최근에서야 자신과 친분이 있는 160여명이 계좌 추적을 500건 넘게 당한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14단계의 연결계좌까지 추적했습니다. A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추적을 당했습니다.

A씨
"수사기관에서 계좌 추적을 당하면 어떤 경우에도 통보가 오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받아본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만5천건의 계좌추적을 했습니다. 계좌추적 근거로 '예금자보호법'을 들기도 하지만 대부분 '금융실명법'을 적시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계좌추적을 하면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금융실명법으로 하면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금융실명법은 금융회사 감독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감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금융실명법 규정을 들어 개인의 계좌도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예를 들면 주가조작이나 이런것을 한 사람은 당연히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 있죠"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편법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사찰한다고 지적합니다.

지상욱
"(예보는) 전국민을 상대로 마구잡이로 전방위적으로 금융정보 사찰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예금보험공사에게 부여된 과도한 사법적 권한을 회수하는 법개정이 필요한 때 입니다."

예보의 계좌 추적 6만여 건 중 검찰이 기소한 건 18건, 35명이었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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