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전체

민주 "대북 전단 살포, 승인 받아야"…野 "北 비위 맞추기 법"

등록 2018.09.29 13:04

수정 2018.09.29 13:32

[앵커]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놨습니다. 승인 없이 살포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는 건데, 야당과 민간단체들은 북한 정권 비위 맞추기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운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대북 전단 살포 시엔 물품 품목과 살포 방법에 대해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법안은 승인을 받더라도 '남북 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엔 통일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정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범죄처벌법 등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해왔습니다. 사실상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겠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 비위 맞추기 법안"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달리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런 법을 만들려면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 2015년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정운섭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