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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하라" 여성단체 도심집회…헌재 판단 '주목'

등록 2018.09.29 18:42

수정 2018.09.29 18:45

[앵커]
오늘 서울 도심에선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낙태죄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낙태 시술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소원을 내면서 다시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비교적 진보 성향의 재판관으로 교체를 앞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단체 회원들이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 269조 숫자 위로 붉은 선을 긋는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를 폐지하라"

오늘 낙태죄 폐지 요구를 위해 서울 청계천과 보신각 일대에 모인 여성단체 회원만 1300여명. 이들은 낙태 여성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형법 269조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면합법 시행하라"
"임신중단 합법화"

지난 2월 낙태시술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소원을 내면서, 낙태죄 논란은 2012년에 이어 다시 헌법재판소 앞에 서게 됐습니다.

2012년 당시 4대 4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는데, 임기만료에 따른 헌법재판관 교체로 진보 성향이 짙어지면서 전향적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냐, 태아의 생명권이냐 여성단체들의 높아진 목소리와 함께 사회적 논란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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