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범칙금? 안 무섭다"…바뀐 도로교통법 시행 첫 주말, 음주 자전거족 여전

등록 2018.09.29 18:44

수정 2018.09.30 13:53

[앵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과 안전벨트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 주말,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둘러봤더니 법을 어겨가며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아직 계도기간이지만, 참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뀐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지만, 취재 중 만난 상당수 자전거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어. 술 먹으면 자전거를 끌고는 못가도 타고는 갈 수 있어요."

처벌수위가 낮아 음주운전을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자
"3만원 그러니까 그냥 내려고. 면허정지도 없고, 행정조치가 무섭지 벌금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안전모 착용도 잘 지켜지지 않기는 마찬가집니다. 단속 경찰관 앞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변명부터 늘어놓기 일쑵니다.

B씨 / 안전모 미착용자
"아무래도 안 쓰는 게 버릇이 되어있어서… 안 쓰고 나왔어요."
(도로교통법 바뀐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잘 몰랐어요."

한강공원에서 안전모를 쓰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km 정도를 달려봤는데요. 안전모를 쓴 사람은 25명 중에 12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좌석 안전벨트도 여전히 뒷전입니다.

김정호 / 경기도 시흥시
"애들이 움직이기 불편하니까… 목에 막 걸린다고 그러고. 불편해가지고 (그전에는)하란 적이 없었어요."

당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규까지 정비했지만,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낮은 시민의식에 불편함을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