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뻔뻔한 법무부·검찰 직원들…징계 받고도 "돈 없다" 버티기

등록 2018.09.30 19:24

수정 2018.09.30 19:27

[앵커]
법무부가 일반 국민의 벌금은 엄격하게 징수하는 반면, 법무부·검찰 직원들의 잘못에 따라 부과된 벌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A씨는, 2011년 파면되면서 벌금 천 4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7년째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했던 공무원 B씨도 2016년 파면됐습니다. 벌금을 2억 5천만 원이나 받았지만, 역시 돈이 없다는 핑계로 한푼도 안 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징계부과금을 내지 않은 검찰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은 모두 17명, 10억 9천 백만 원입니다. 징수집행률은 고작 5% 수준입니다. 열에 하나도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부과금은 국가공무원이 돈이나 향응 수수, 횡령 등 비위 사건에 연루됐을 때, 징계 처분과 함께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반면, 일반 국민들에게는 엄격하게 벌금을 걷고 있습니다. 징수집행률은 99%입니다. 공무원 징수집행률과 비교하면 2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주광덕
"일반 국민은 재산이 없으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벌금을 채우는데 법무부가 이중잣대를 사용하면 국민 반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는 주기마다 납부독촉을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