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심재철 "업무추진비로 사우나 못해, 위반 자백한 것"…靑은 재반박

등록 2018.09.30 19:29

수정 2018.09.30 19:35

[앵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청와대는 오늘도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심 의원은 사우나 이용은 업무추진비 사용이 불가능한데 청와대가 반성 없이 규정 위반을 자인한 꼴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심 의원 주장 일부를 재반박했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정도 / 청와대 총무비서관
"동계올림픽관계자 격려비용 6만6천원. 관계 경찰군인을 위해서 직원 두 명이 리조트 목욕시설 가서 사우나하고 왔습니다. 일인당 비용이 5500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비를 결제할 수 없는데 청와대가 반성 없이 규정 위반을 시인한 꼴이라고 했습니다.

심재철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 없다는 도덕적 해이, 목적이 타당하다면 정부의 예산 지침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심 의원은 또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감사원의 감사중점대상에서 빠져있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해명도 사실이 아니라며 다시 감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정책자문료는 회의참석 수당과 별개로 존재한다며, 회의 참석수당으로 정책자문료를 줬다는 청와대의 해명도 꼼수, 편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재차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5월 나온 감사 결과 보고서 기관 운영비 항목에 업무추진비가 다 포함된 것"이라며 "감사를 다 받았다"고 했고, "청와대 예산 항목 가운데 회의 참석 수당만 있을 뿐 정책자문료라는 항목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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