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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수살인' 예정대로 3일 개봉…유족,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취하

등록 2018.10.01 11:16

상영금지 위기에 몰렸던 영화 '암수살인'이 예정대로 3일 개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 측은 1일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제작사측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다"며 "다른 유가족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범죄의 경각심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취지에 공감한다"며 취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지난달 20일 영화 속 범행수법이 실제 사건과 동일하게 재연돼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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