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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 식약처 상대 소송…"유해성 근거 공개하라"

등록 2018.10.01 16:21

한국필립모리스가 정부를 상대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판단한 근거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모리스측은 1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정보공개 소송 소장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해성 분석 실험 방법과 결과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

필립모리스 측은 "일반 담배에 비해 궐련형 전자담배가 유해성 물질이 줄어들었다"면서 "식약처가 타르 수치만 강조해 혼란이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궐련형 전자담배는 타르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높아 덜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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