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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몰카 등 불법촬영·유포 범죄에 '법정 최고형' 구형"

등록 2018.10.01 16:22

수정 2018.10.01 16:23

앞으로 물카 등 불법 영상물 촬영과 유포 범죄에 원칙적으로 징역 5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검토하라는 법무부 장관 지시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불법 영상물 촬영 범죄에 대해 엄정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고 주요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과 유포를 적발했을 경우 법정 최고형 구형을 검토하도록 했다.

그 외 불법 촬영과 유포사범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상향하고, 적극 상소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가해자가 공무원일 경우 소속기관 차원의 징계도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장에 대해 수사개시 통보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성폭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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