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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신창현 압수수색'…與 "범죄 아닌데 의아", 野 "구색 맞추기"

등록 2018.10.01 21:10

수정 2018.10.01 21:17

[앵커]
검찰이 민주당 신창현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달 경기도 과천지역의 택지개발 계획을 언론에 유출한 데 대한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건데, 왜 지금에서야 검찰이 움직였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과 균형을 맟추기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관이 푸른색 박스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압수수색 오래 걸렸는데 없어지거나 한 자료는 없는지?)"..."

서울남부지검이 부동산 개발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11일 고발이 접수되고 20일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고발 사흘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심재철 의원의 경우와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당은 심재철 의원의 정보유출은 반국가행위지만, 신창현 의원의 택지개발정보 유출은 불법이 아니라며 압수수색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찬
"전 그점이 의아스러워요. 범죄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게…."

야당은 "심재철 의원실 압수 수색 논란에 따른 구색 맞추기용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영석
"야당의원은 나흘 만에 신속 압수수색을 하더니, 여당의원은 비난 여론에 떠밀려 이제서야 구색 맞추기용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하태경
"윤리위에 제소돼야 할 사람은 국가기밀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심재철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이다.'

야당 일부에서는 심재철 의원을 강도높게 수사하기 위한 명분쌓기가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온 이낙연 총리는 "검찰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며 "청와대도 총리실도 검찰 수사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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