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해군사관학교,' 女화장실 몰카' 피해자 방치하고 사건 무마"

등록 2018.10.01 21:30

수정 2018.10.01 21:39

[앵커]
해군사관학교에서, 여생도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생도가 퇴교 조치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취해지기 전 열흘 간 피해자를 가해자 주변에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1일 해군사관학교 여생도들이 청소하던 중 화장실에서 종이로 감싼 몰래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종이에는 "말하면 영상을 퍼트려버리겠다"는 협박 메시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범인은 3학년생인 A씨로,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간 11차례에 걸쳐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피해자만 7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A씨는 열흘뒤 퇴교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 사관학교의 사건 무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를 생도 기숙사에 그대로 둔 채 조사를 진행했고 피해자 보호의무 조치도 방기했다"며 해군사관학교장 부석종 중장의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군은, 오히려 사안이 엄중하다고 봤기 때문에 해당 생도를 즉각 퇴교 시킨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군은 가해자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었기 때문에, 격리 된 채 불구속 수사가 진행됐고, 전문상담관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 원칙도 제대로 지켰다고 전했습니다.

또 가해자는 사관생도 신분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지난달 28일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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