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양승태 USB 2개 확보…'차량 영장으로 서재 수색'에 의견 분분

등록 2018.10.01 21:32

수정 2018.10.01 21:40

[앵커]
검찰이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가서, 서재에 있던 USB 두 개를 확보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있으면 그 장소를 찾아볼 수 있다"는 영장 단서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는데. 법조계에서도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어제 경기도 성남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을 찾은 이유는 압수수색 대상인 개인 소유 차량 소재 파악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 측 입회 변호사와의 면담과정에서 뜻밖의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집 안 서재에 USB 2개를 보관중이라는 진술을 토대로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영장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 영장으로 자택 압수수색을 한 셈이라,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조건부 영장도 상당수 발부된다"면서 "영장 내용은 판사의 재량"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입회 변호사의 진술서까지 받았으니 사실상 임의제출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인 단서조항으로 압수수색 범위가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절차상 문제 소지는 없다며, 압수물 내용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USB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소환조사 일정을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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