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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10%상향…시급 1만148원 결정

등록 2018.10.02 08:53

수정 2020.10.05 16:10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2% 오른 1만 148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천 350원보다 20% 이상 많은 금액입니다.

이에 근로자가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일할 경우 월급으로 212만 932원을 받게 됩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와 민간위탁근로자 등 모두 1만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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