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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심재철 폭로는 정말 '反국가 행위'인가

등록 2018.10.02 21:08

수정 2018.10.02 21:14

[앵커]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 여당에서는 반국가 행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단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 보시고 그 주장이 타당 한건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최고위원회의)
"심재철 의원은 국가 안보에 치명타가 될 기밀자료를 무수히 많이 빼돌렸다...이것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행위나 다름없다."

강동원기자 국가 안보에 치명타가 될 기밀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기자]
기재부가 어제 기자들한테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심 의원이 가져간 자료들이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는 건데요. 청와대 통신장비 업체와 해경의 함정 및 항공기 구입 내역, 청와대의 식자재 공급업체 등 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말 들어보시죠.

김동연/경제부총리
"국가안보나 주요인사의 동선, 사생활의 자유, 경영과 영업상 비밀 이런 것들이 유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겁니까?

[기자]
해당 정보가 노출되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직 인사의 신변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청와대 통신장비 업체가 유출될 경우엔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해양경찰청의 함정과 항공기 도입 관련 정보는 안보 전략 유출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식자재 공급업체 정보가 흘러나가면 독극물 주입 같은 테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심 의원이 이 자료들을 공개를 했나요?

[기자]
일단 기재부가 걱정하는 정보는 공개를 안했습니다. 심 의원은 "업무 추진비만 따졌고 다른 자료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기재부가 자료 내용을 다 공개해 보안 내용을 누설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지금은 그나마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검제대로 분석도 하기 전에 압수수색을 당해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 여당은 '유출이 된다면'이라는 가정아래 심 의원을 공격하는 건데,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기자]
보통 국회의원은 국회법 128조와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등에 따라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나 결산자료를 심사하는 과정, 그리고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정부의 지출내역 등 관련 업체명까지 공개된 원자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재는 업체명 등 상세 정보를 공개하느냐 마느냐지, 자료를 소지하거나 다운 받은 것만으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짓는 건 너무 과한 규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2003년 6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이 제정되면서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심재철의원이 이런 자료들을 공개할 생각이 없다면 기재부가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뭔가 자연스럽지는 않게 느껴지는 군요.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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