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 여당에서는 반국가 행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단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 보시고 그 주장이 타당 한건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최고위원회의)
"심재철 의원은 국가 안보에 치명타가 될 기밀자료를 무수히 많이 빼돌렸다...이것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행위나 다름없다."
강동원기자 국가 안보에 치명타가 될 기밀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기자]
기재부가 어제 기자들한테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심 의원이 가져간 자료들이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는 건데요. 청와대 통신장비 업체와 해경의 함정 및 항공기 구입 내역, 청와대의 식자재 공급업체 등 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말 들어보시죠.
김동연/경제부총리
"국가안보나 주요인사의 동선, 사생활의 자유, 경영과 영업상 비밀 이런 것들이 유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겁니까?
[기자]
해당 정보가 노출되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직 인사의 신변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런데 심 의원이 이 자료들을 공개를 했나요?
[기자]
일단 기재부가 걱정하는 정보는 공개를 안했습니다. 심 의원은 "업무 추진비만 따졌고 다른 자료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기재부가 자료 내용을 다 공개해 보안 내용을 누설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지금은 그나마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검제대로 분석도 하기 전에 압수수색을 당해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 여당은 '유출이 된다면'이라는 가정아래 심 의원을 공격하는 건데,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기자]
보통 국회의원은 국회법 128조와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등에 따라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나 결산자료를 심사하는 과정, 그리고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정부의 지출내역 등 관련 업체명까지 공개된 원자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재는 업체명 등 상세 정보를 공개하느냐 마느냐지, 자료를 소지하거나 다운 받은 것만으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짓는 건 너무 과한 규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2003년 6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이 제정되면서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심재철의원이 이런 자료들을 공개할 생각이 없다면 기재부가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뭔가 자연스럽지는 않게 느껴지는 군요. 잘들었습니다.
정치뉴스9
[따져보니] 심재철 폭로는 정말 '反국가 행위'인가
등록 2018.10.02 21:08
수정 2018.10.0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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