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다스는 MB 것" 법원, 징역 15년 선고…MB측 "실망스럽다"

등록 2018.10.05 21:13

수정 2018.10.05 21:18

[앵커]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 소유주라는 판단에 따라 다스 관련 혐의 대부분 유죄로 봤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피고인석을 비워둔 채 열린 선고 공판. 재판부는 핵심쟁점이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계선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피고인이 다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 지시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스와 관련된 법인자금 246억원 횡령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뇌물 85억원 등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6개 공소사실 가운데 7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쟁점으로 부각시켰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의 자백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진술 모두 신빙성과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의 책무를 져버렸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 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강훈 / 변호사
"(다스와 삼성 부분에 대해)반박물증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검찰 역시 1심 무죄 부분을 중심으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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